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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살가운청가뢰179
살가운청가뢰179

가족끼리 주식 주고받을땨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제 사례가 없어 궁금합니다.

제가 친형에게 주식을 일부 출고하고

일주-한달가량 후에 다시 그 수량 그대로 돌려 받을 예정인데

이때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반 현금빌려주는 것은 동일하게 빌려준 조건에서는 없는것으로 확인했는데 주식의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발생한다면 차용증 같은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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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차용과 마찬가지로 빌려준 주식을 한달 이내로 그대로 돌려받을 경우,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식 대차 서비스에 대해 증권사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가를 얼마로 할 지에 대해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증권사 대차서비스 수수료를 준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이 적정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