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식바닥에서 일상근무로 허리나 목 디스크가 종사자 1/3이상 이라면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그대로 장애인들의 가정 또는 집이라고 볼수있고, 오래된 시설은 설립한지 30년 이상이 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온돌바닥이 전부이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을 직접케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바닥생활을 해서 목과 허리디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바닥생활로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요즘식당도 의자를 사용하고, 디스크로 병원을 가면 일어서 있거나 바닥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악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회사에 의자나 소파를 요구해도 옛날부터 그러했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회사에 어떤법률적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산재처리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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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무환경의 개선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반면, 산재 승인은 회사에 요구한다기 보다 업무상질병(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허리나 목 부위 질환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려면 허리의 경우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의 부적절자세의 반복이 있어야하고 목의 경우 목이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좌식에 더해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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