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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15

부동산 등기 관련 비용 중 질문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등기를 하려는데 매입채권, 채권할인율이라는 비용이 있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채는 없고 전세보증금만 있어 왜 채권인지, 무슨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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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부동산은 매입할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부동산가격에 따라 일정비율이 적용됩니다.

    (6억이상일경우 서울, 광역시 3.1%, 그외지역 2.6% 채권매입)


    하지만 채권구입으로 목돈이 묶이게 되기에 일정수수료를지급하고 재판매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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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등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상기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해서 임대주택을 건설 한다든지하는 국가사업자금을 마련하지요.


    이때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이채권을 보유하지않고 그때의 시세로 매각하고 등기를 하는게 대부분이죠..이때 채권 매입 매도 할인율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지요.

    부동산을 구입하실때의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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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채권은 국민주택채권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구매후 등기시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별개로 지불하기되는 세금등과 같은 부수적 비용입니다.


    하지만 채권을 실제 소유해도 그 금액이 적지 않고 5년동안 현금화 할 수 없기에 보통 의무적매입과 동시에 할인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할인비율을 채권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인된 차액만큼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뿐 아니라 자동차등을 구매했을때도 똑같은 채권매입을 하게 됩니다. 단지 채권의 이름과 사용만 다를뿐 매입,매도방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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