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등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상기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해서 임대주택을 건설 한다든지하는 국가사업자금을 마련하지요.
이때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이채권을 보유하지않고 그때의 시세로 매각하고 등기를 하는게 대부분이죠..이때 채권 매입 매도 할인율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지요.
부동산을 구입하실때의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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