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중 과태료부분에서 가중처벌을 받을수있나요?
형사처벌중 과태료부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범죄 1행위를 n회이상(2회이상) 발생시 1행위를 1회했을때에 과태료보다 더 중한 과태료를 받게될수도있는지요? 참고로 집유기간내에 범죄는 아니었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별 법에서 행위 반복에 대한 과태료 중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을 보면 위 위반에 대하여 1차, 2차 3차를 나누어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1차, 2차, 3차의 가중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의 경우 벌금과 달리 행정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그 금액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참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 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의 경우, 위반횟수마다 과태료를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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