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중 과태료부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범죄 1행위를 n회이상(2회이상) 발생시 1행위를 1회했을때에 과태료보다 더 중한 과태료를 받게될수도있는지요? 참고로 집유기간내에 범죄는 아니었을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