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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태양새19
즐거운태양새1921.02.04

벼룩시장이나 교차로에서 집을구매시 주의할점있나요?

살던집이 만기여서 집을 찾으려다가 우연이 교차로에서 집에 보게되였는데요 .경매가 싸게 나온집도있고 부동산 수수료도없고해서 좀더 알아보고있는데요. 부동산없이 직거래했을때 피해가 많을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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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노인들처럼 인터넷도 잘 못하는 분들이 벼룩시장에 내놓겠죠

    그런데 만난사람이 업자같으면 의심이 되겠지요?

    우선 주소를 받아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사람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봐야합니다

    그들이 주는 등기부등본이 오늘날짜가 맞는지 봐야하는것도 참고해야겠지요

    거래는 당연히 그 사람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야하며

    거래 후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입신고랑

    소액이면 직거래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번해봤는데 고액은 사실 꺼려집니다


  • 님이 찾으시는 집의 종류가 오피스텔 이든 아파트 이든 간에 일단 몇 번은 그곳에 직접 가보셔야 하며 안되면

    부동산 이나 분양 직원과 같이 방문 하셔서 소음이 잘 막아지는지 물이 잘나오는지 변기가 잘 내려 가는지 바람은 잘 막아주는지 등등을 직접 살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에서는 팔기 위해서 무조건 좋다 하지

    문제점을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 방법 알려 드릴께요.

    1. 부동산에 방문 하세요.

    2. 집을 살펴 볼 수 있는 날을 님이 편할 때 잡으세요.

    3. 가서 위에 얘기 하신거 다 살펴 보세요.

    (하자 즉, 문제점 있는지 확인 하세요.)

    4. 일단 나와서 몇 군대 더 둘려 보고 싶다 하세요.

    5. 둘려 본 것 중 문제점 없고 좋으면 고르세요.

    참고로 부동산 방문 하셨을 때 자신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대학 혹은 회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 찾는다

    하시면 알려 주십니다.

    게다가 부동산 있어야 편할겁니다.


  • 교차로에 써있는 경매가격은 최저입찰금입니다. 그가격에 살 수 있는것이 아니라 +a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를 직접 하실것이 아니라면 대리매수인을 고용하셔야하는데 거기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직접 하신다면 경매입찰 전 최저입찰금 10%의 보증금(필수)을 준비하여 입찰에 들어가셔야합니다.

    보증금은 낙찰받지 못하셨다면 되돌려드립니다.

    직거래로 위험을 부담하기 보다는 중개사에게 중개받는것이 더 안전하고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