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요. 전세 세입자분이 매매 의사가 있으셔서요. 직거래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럼 궂이 부동산 끼고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세입자분과 직거래시 특별히 주의 할점 및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매수한다면 직거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잔금을 다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기고
특약작성을 꼼꼼하게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이 매수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을 끼지않고 직거래 가능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잔금을 다 받는 일입니다. 잔금을 다 받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