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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1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요. 전세 세입자분이 매매 의사가 있으셔서요. 직거래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럼 궂이 부동산 끼고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세입자분과 직거래시 특별히 주의 할점 및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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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순천 공인중개사blue-check
    남순천 공인중개사21.11.13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매수한다면 직거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잔금을 다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기고

    특약작성을 꼼꼼하게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이 매수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을 끼지않고 직거래 가능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잔금을 다 받는 일입니다. 잔금을 다 받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