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수행간 행정실수로 인한 징계처분시 항고승소가능성은?
공무원이 업무수행간 예를들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민방위 훈련부여 등 누락하여 상급관서 감사간 지적을 받아 견책 등 징계처분 시 항고하면 승소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이러면 업무 시 소극적 또는 일부러가 아닌 과오, 착오로 인한 실수가 많아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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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승소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처분에 이른 경위, 처분의 원인된 사실이나 그 경위, 징계정도가 고려되어야하고 그 징계처분에 사실오인이나 재량일탈 남용 등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투려면 징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재량을 일탈해야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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