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작위위법성 여부 성립요건
공무원이 예컨대 어떤 행위후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해아하는지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 본인에 문제가 되어 징계요구 되는 경우 이도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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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작위의무가 인정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행위후 신고를 해야하는데"라면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이는바, 이를 하지 않았다면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부작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면, 공무원 개인의 사정으로는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반 공무원이라면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이면 말씀하신 대로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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