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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7

개인회생 면책이후 재신청가능여부?

개인회생 면책이후 재신청시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9년에 면책을 받았다면, 그 이후 언제 신청가능한건지, 바로 신청할 수 있는건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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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법원되어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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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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