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광고 보고 얼마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환급해준다고 해서 모아서 신청했는데 안해주더군요.
이 사실을 인터넷 여기저기 올려서 소문을 내면 영업 방해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거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여러 곳에 글을 올려서 상대방 회사 관련 언급을 하고 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를 걱정할 정도이면,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을 뿐더러 불필요한 쟁송절차에 휘말리는건 개인으로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의 경우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업무방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라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ㅓ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