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어플, 엡테크어플, 보상형어플등 그어플들이 보상을 지급안하면 사기인가요?
고객이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가정하에
해당 어플의 광고클릭, 걸으면 올라가는포인트 등을 참여했는데 약속한 보상을 지급안하면 사기인가요?
이런 제테크 어플들은 어떨경우에 사기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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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상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가 되는 것으로, 단순히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해당 포인트 등에 따른 보상 미지급의 경우에는 이용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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