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때 1차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금융소득,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알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등을 다 합친 것인데,
실제로 신고는 홈텍스에서 따로 따로 하는 것 같아서요.
연말정산으로써 제가 만약 토해냈다면,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통해서 더 토해낼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연말정산으로써 제가 세금을 돌려 받았다면,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다시 토해낼 수도 있고...
그런거 맞죠?
초보라서 질문 자체가 이상한 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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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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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홈택스에 법 규정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5월이 되면 그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며,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납부하고, 환급 받을 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보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