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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24.12.10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후 절차와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적인 사유 등으로 하야를 결심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절차와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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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힙어브덕션90kg
    힙어브덕션90kg
    24.12.10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해요.

    하야하면 사직서 접수하고요.

    대선준비를 합니다.

    대선 전까지 국무총리가 대신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보통 하야하고 나서 대통령이 새로 직무시작할때 까지 길어도 3개월일거에요.

    답변 도움되었으면 하네요

    좋은 하루되셔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10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은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은 즉시 사직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후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는 필요에 따라 국회를 소집해 새로운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따라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작성자분의 질문에 공감하며, 이러한 절차가 법과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먼저, 대통령이 사임을 선언하면, 이를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는 이 사임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이 임시로 수행하며, 만약 부통령이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하야 후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임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직무가 이어집니다.

  • 현재 뉴스를 보게 되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후 국무총리가 업무를 대신하게 되며 대통령의 거취가 하야 또는 탄핵이 되면 6개월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오늘 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