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 현 대통령이 하야, 사망 등 으로 부재시 어떻게 되나요?
제목 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선인의 임기 시작시 까지 권한대행으로 가는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임기 시작 전까지는 권한대행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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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사망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후 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사망해 부재하게 되면, 당선인이 즉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에도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야나 법적으로 파면 되기 전까지만 권한 대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보궐선거식으로 다시 투표를 했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부통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이라면, 권한대행은 임기 시작까지 행정 업무를 대신 수행하며,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시작 시 공식적으로 권한을 이양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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