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없게될경우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하는건가요?
만약 대통령이 자진사퇴하거나 혹여 자리가 비게 될경우 추후 대통령의 선출과정이 궁금한데요 이후 대통령 선출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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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임하거나 탄핵을 당할 경우 법률상으로는 60일내에 선거를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되었따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할 텐데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 따지면 아마 내년 4월정도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자리가 비는 게 확정되면 경선부터 치러서 후보가 나오게 될 것이구요
경선에서 이겨서 당에서 후보가 되면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시간동안 선거운동을 한 후 사전투표 및 본투표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이 자진사퇴하거나 임기 중에 자리가 비게 될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석이 될 경우, 대통령 선거법에 의해 임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