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후 셀프낙찰에 대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전세사기와 경매진행에 관한 사례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 임차인은 4층 빌라(원룸건물)건물의 4층 주인집개조호실에 전세로 입주한 지 약 15년 정도이고(1억 중반 가량) 최근들어 집주인이 건물전체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가지고 잠수한 전세사기 상황입니다
대항력에 있어서는 입주 5일 전 일자로 근저당이 잡힌 상태입니다
질문1) 경매가 진행될 경우 유찰이 되면 가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전세사기 빌라의 경우 유찰이 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또 이런 케이스에서 보통 셀프낙찰이 진행될 경우 본래 시세의 어느정도로 낙찰되나요?
질문2) 만약 피해자인 임차인이 경매에서 본 건물을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살고있는 호실만 입찰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물전체를 입찰해야 하나요?
질문3) 셀프낙찰에 성공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값을 누구에게 지불하며 임차인의 전세금과 건물입주자들의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또 원래 집주인(전세사기범)은 건물이 넘어갔으니 책임이 사라지나요?
질문4) 운이 좋아 여러번 유찰 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입찰에 성공한다면 다시 주면시세만큼 건물가격이 회복되는것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길고 많아서 죄송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사정이 들려오면 궁금중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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