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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끈님아
흐끈님아24.02.28

부동산세금에 관련되서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알기론 부동산 매매를 하고 3년거주가 안됬을경우

시세차익에대한세금이 50%땐다고알고있는데 맞는지궁금해요

예를들어 3억짜리집에 2년6개월을 거주하고 전세를 준다음 다른곳에서 사는데 3년이될려면 6개월이 부족한데

이아파트를 3억에 매도를 할경우 전세금 2억6천을 돌려주고 4천만원에 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3년을 안살경우와 3년거주이상일 경우 두부분에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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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1년 이내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내 양도시 6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전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에는 제외)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 거주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전세로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12억 미만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에 2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 또는 독립한 자녀등 중 일정소득이 없는 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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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본세율 6% ~ 4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 여부에 대해 세율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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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66%,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세율 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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