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1년 이내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내 양도시 6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전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에는 제외)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 거주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전세로 임대 중인 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12억 미만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에 2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 또는 독립한 자녀등 중 일정소득이 없는 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