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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다표범257
잘생긴바다표범25721.11.27

2주택 분양권 세금 궁금합니다..

1주택 조정지역 주택 보유

2주택 비조정지역 분양권 보유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3년뒤에 팔것같아요

3년뒤는 일반과세인가요?

얼마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가 3.5억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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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분양권인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여부 불문하고1년이상 보유시 양도할 경우 66%(지방세포함)세율로 과세합니다.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중과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주택완공후 단기양도시에는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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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인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가능여부도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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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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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 및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기본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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