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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hia
Kachia24.04.04

전원주택을 매매할 때 주의할 점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원주택을 매매할 때 위치, 시설, 가격 등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원주택 시장 동향과 매매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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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 모두를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요인간 개인상황에 따른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어느하나를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의 특성상 주변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근거리에는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등과 같은 필수적인 시설등과의 거리등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절차는 일반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매매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매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다르게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까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외 매매절차는 일반 유상거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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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 매매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관련 사항 확인:

    시군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도시계획 결정사항 및 허가 제한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를 등록한 장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을 등록한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선박 등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입니다.

    도로 상태 확인:

    사도, 지방도, 국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는 개인 소유 도로이므로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했을 경우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에는 사도 정보가 나와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지번을 확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 확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상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기 위한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 양도, 임대할 수 있으며 침해 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은 소유주 본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과 부동산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고 등기상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설치 여부 확인:

    전원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수도와 도시가스 공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지형 전원주택 구입 시 주의사항:

    개발 허가 기간, 토목공사, 상하수도, 도로, 필지 분할, 대지로 지목변경, 건축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는 허가상의 사업시행자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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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원주택을 매매할 때 위치, 시설, 가격 등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원주택 시장 동향과 매매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우선적으로 "현 주거지에서 거리, 가격,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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