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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으로 환급 받는 금액을

산출하는 간단한 공식 알려주세요

경차가 1950만원일 경우

부가세 환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해당 차량 구입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1,950만원이라면 1,772,727원이 환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부가세 환급세액은 1950만원 *10% = 195만원 입니다.

      구입가격의 10%가 부가세 환급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구입금액 중 10/110을 곱한 급액이 부가세 매입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동차의 세금계산서에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