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부가세 계산법이요

25년 하반기 부가세 납부시기 인데 아래 계산법이 맞을까요?

예로

하반기 부가세금액 1천만

예정고지납부로 6백만

하반기 매입자료 5백만

이러면 백만은 환급 인가요? 사업자계좌로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하반기 매출세액 1천만원, 매입세액 5백만원, 예정고지납부액 6백만원인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100만원의 환급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기재하신 환급계좌 또는 홈택스에 신청된 환급계좌로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계좌를 적게 되어 있고 해당 계좌로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