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부가세 계산법이요
25년 하반기 부가세 납부시기 인데 아래 계산법이 맞을까요?
예로
하반기 부가세금액 1천만
예정고지납부로 6백만
하반기 매입자료 5백만
이러면 백만은 환급 인가요? 사업자계좌로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하반기 매출세액 1천만원, 매입세액 5백만원, 예정고지납부액 6백만원인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100만원의 환급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기재하신 환급계좌 또는 홈택스에 신청된 환급계좌로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계좌를 적게 되어 있고 해당 계좌로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