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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할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우선 비용은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자인데 지출용 세금신고(3.3%)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프리랜서분에게 받아야할 자료는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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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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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사업자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을 받고

    용역료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을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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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수당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의 계좌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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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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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이름/주민번호/지급액 만 가지고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버겁다고 느껴지면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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