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수당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의 계좌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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