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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콜리79
느긋한콜리7922.01.18

2개 사업자 중 1곳 폐업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문의

작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2개를 내서 2개의 업체를 운영중인데

1번 사업장은 작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을 넘어서 1~2억정도 됐고,

2번 사업장은 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래대로라면 올 해 일반과세자 전환으로

알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1번 사업장은 폐업을 하려 합니다. 아직 일반으로 전환안되고 간이과세자인데

그럼 제가 궁금한건 1번 사업자 폐업시에도 2번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소득세도 일반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요!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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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2021년간 사업장의 총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이 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간편장부 혹은 기준/단순경비율 기준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간이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업종별 매출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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