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2개를 내서 2개의 업체를 운영중인데
1번 사업장은 작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을 넘어서 1~2억정도 됐고,
2번 사업장은 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래대로라면 올 해 일반과세자 전환으로
알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1번 사업장은 폐업을 하려 합니다. 아직 일반으로 전환안되고 간이과세자인데
그럼 제가 궁금한건 1번 사업자 폐업시에도 2번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소득세도 일반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요!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