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사업장 폐업시 간이과세 유지 여부
간이과세 사업장 2개를 유지하고 있다가 사업장 하나를 더 사업자등록했습니다.
매입공제를 받기위해 추가하는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알고보니 일반과세 사업장 하나가 추가되면 나머지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는것을 뒤늦게 알아서
일반과세 사업장을 바로 폐업하려고 합니다.
이때, 일반과세 사업장 폐업하면 기존 2개 사업장은 간이과세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만 충족하면 가능할 것이나,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