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관세환급의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해외 직구를 하다보면 종종 가격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 관세를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구를 하다가 관세를 내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찾다보니 관세환급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세환급제도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일 때 신청가능한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해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신고납부하는

    관세액이 세법에서 정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관세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 부분품 등을 수입하여 다시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에 부담했던 관세 등을 수출후에 환급신청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1.반품 시 환급: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 증명 서류와 세금 계산서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과납된 관세 환급: 물품 가격 오류, 잘못된 세율 적용 등으로 관세를 과하게 낸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수출 환급: 납부한 관세로 제조 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세사와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관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