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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꽃무지263
깔끔한꽃무지26322.10.31

관세를 납부하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물품가격이 기준인걸로 아는데 자세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품별로도 많이 상이한가요? 확인 후 해외 직구를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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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가격x세율(%)을 적용하는 종가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칙적인 가격(과세가격) 책정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반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

    물품별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통해 해외직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면세한도는 150달러입니다.

    과세가격책정방식에 물품별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해외직구를 하는경우 일부 품목은 미화 150달러 이외에 다른 기준(예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만 면세 가능)이 적용되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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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납부의 기준은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가격 베이스로 계산되며 자세히 말하자면 CIF 가격이 기초가 됩니다.

    CIF 가격이란 물품이 수입국까지 도착하기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특정 물품의 경우 가격 기준이 아닌 물품의 KG이나 L 등 다른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되기도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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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물품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등 해외직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길라잡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epuSfFDIuTEJ: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3FfileKey%3D27d0e3dabebf849084f640fbceea83f7&cd=1&hl=ko&ct=clnk&gl=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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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한번에 수입신고 또는 통관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수입신고 혹은 목록통관된 물품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 그리고 (물품가격 + 관세)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물품별로는 관세율이 상이합니다만, FTA를 미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관세가 8%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해외직구 면세요건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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