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