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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4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다양한 금융기관을 다 탕감받는지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빚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양하게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은 다음,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 받는 건가요? 아니면 독촉, 추심 위협이 실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탕감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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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다면, 모든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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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는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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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 회생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채권자로 확인되면 탕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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