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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돌고래219
도도한돌고래21921.05.10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의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를 할 경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하나요?

무심고 시, 가산세 적용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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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복식장부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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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한다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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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를 할 경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받을까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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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고해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가산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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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시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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