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개인사업 시작해보지 못한 일반인인데요.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는데, 해당 사업자 계좌로 계좌이체를 받아도 되는지 해서요
이체를 받게되면 이체내역에 대한 걸 세금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모든 금액이 과세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등이 아니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통장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만이 해당 통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 추후 결산 등을 할 때 가사경비 등을 따로 발라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용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용계좌에 자동이체를 통해 그
대가를 수령시에는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매출과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 지출을 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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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통장으로 이체를 받아도 되며, 단순한 이체내역은 세금처리 대상은 아니며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만 세금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