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께 여쭙니다!!!!!

저희가 이미 취득세를 내고 5월20일에 등기 취득을했는데 그럼 8/8일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후 경정청구를 해도 되는것일까요 아님 60일이내인 7월20일에 신청을 해놓고 8/8일까지 처분을 해야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8.8 주택 처분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취득한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