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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노란매운탕
갑자기노란매운탕

이런 경우 응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AI로 음악을 제작 하는 웹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하여 만든 음악은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수익화 시키는 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유료로 구매하여 음악을 제작 하는 경우에는 그 음악에 대한 권리는은 제작자에게 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거나 음원을 출시 하여 수익화 시키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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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한국에서 AI 음악 제작 웹사이트의 유료 서비스를 통해 제작된 음악이라도,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사용이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저작권 등록과 협회를 통한 수익화에는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AI가 작곡이나 작사에 단순 보조 역할만 하고, 인간 창작자 기여가 충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저작권신탁단체 등록과 수익화시 문제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를 전적으로 이용하여 만든 음원은 저작권

    법상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 음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저작권 발생여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