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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23.04.27

개인이 무역을 할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하나요?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보통 해외직거래로 개인통관번호 입력만 하면 쉽게 해외직거래도 하는데요 개인이 직접 물건을 다른나라로 보내고 사오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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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수출을 계획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며 처음에는 관세사와 같이 법률 상담 및 수출입 신고 등에 대한 절차를 같이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무역 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계획 및 전략 수립

      가장 먼저해야할 점은 어떠한 상품을 경쟁력있게 수출 판매할 수 있는 지이며, 해외 시장과 상품 그리고 수출국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체결

      바이어와 무역 거래를 체결해야하며 이 경우 인코텀즈 조건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매매 당사자간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적절한 조항 등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출 신고

      기본적인 선적서류 작성 후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 대행을 의뢰하면 됩니다.

    4. 선적 및 물품 운송

      관세사와 계약된 포워딩 업체나 물류 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운송사와 계약하여 물품을 바이어에게 운송합니다.

    5. 수출 대금 수령

      사전에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T/T, L/C, D/P, D/A 등 합의 후에 물품 인도에 따라 대금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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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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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에 수입하여 수출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명의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추후에 국내에 판매시 부과세 환급 등을 받기 위하여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이러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입절차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수행하시기 위하여는 바이어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이어의 경우에는 싱가폴 현지에서 직접 찾으시거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소액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물품을 찾은뒤 이에 대한 단가를 협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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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무역업(수입 또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품목을 수입 수출할지가 결정된 이후에는 운송일자 등을 포워딩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관세사를 통해 수입 또는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물품을 수입 및 수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및 품목분류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케이스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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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은 일단 개인거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수익행위에 대한 상거래 목적인 것으로보입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수출업무에는 큰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물품별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취급할지에 따라 업무진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수출의 경우 큰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수출이 이루어지고 난 뒤 수입하는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해야할 가능성또한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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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역업을 할 경우 선택사하미지만,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하여 회원사로 활동하면 유익한 무역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역업을 개인 명의, 법인 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업종및 업태에 따른 취급품목에 대하여 관할구청 등에 식품 등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시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3. 세관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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