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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4.10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신용카드 공제 못 받나요?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저는 일반사업자인데요. 사업자들은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비/사업경비 카드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요.

얼핏 듣기론 사업경비는 부가세 신고하듯이 매출에서 빠지는 식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생활비로 쓴 돈은 소득공제로 빠진다고 들었는데요.

소득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업경비로 처리해서 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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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지출내역에 대하여 소득공제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 지출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생활비와 같은 가사관련 경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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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지출 내역(현금 및 카드 등)은 업무와 관련하서 지출한 것에 한정하여 사업경비(필요경비라고 함)로 매출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내역이 소득공제에 반영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에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법상 경비처리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일반 사업자들을 위해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가 존재하며 경비 지출액 중 누락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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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사업관련 경비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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