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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물소55
눈부신물소5524.02.01

개인사업자+근로자 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개인사업하면서 근로자로도 일하고 있는데

1. 사업한거는 5월에 종소세 신고하고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그냥 간소화 자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 연말정산시 개인사업자 카드로 결제한거 중복 공제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업자 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개인적인 것도 결제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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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업카드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용분은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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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사업관련 지출만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카드공제와 사업상 경비를 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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