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업카드로 등록을 한 신용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용분은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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