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제 이름으로 몇개 있습니다.
사업자카드 등록해서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분리 잘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신고 및 연말정산을 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자카드로 500만원정도의 신용카드의 총 매입이있습니다.
거기서 200만원이 공제대상이고 300만원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300만원을 직장인 연말정산에 해당 사업자카드를 포함시키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불공제대상 300만원을 홈텍스에서 , 신용카드매입내역변경? 거기서 보니까
당연불공제, 선택불공제가 있더라구요.
사업에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공제로 변경을하고 다시 계산하여 제출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선택불공제 - > 공제 바꾼 내역
이마트 : 20만원 (사업용도로사용)
주유비 : 15만원 (사업용도 및 개인용으로사용)
참고로 차는 사업등록안된 준준형 자동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