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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달팽이224
집요한달팽이22422.01.26

근로소득이있는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 및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제 이름으로 몇개 있습니다.

사업자카드 등록해서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분리 잘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신고 및 연말정산을 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자카드로 500만원정도의 신용카드의 총 매입이있습니다.

거기서 200만원이 공제대상이고 300만원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300만원을 직장인 연말정산에 해당 사업자카드를 포함시키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불공제대상 300만원을 홈텍스에서 , 신용카드매입내역변경? 거기서 보니까

당연불공제, 선택불공제가 있더라구요.

사업에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공제로 변경을하고 다시 계산하여 제출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선택불공제 - > 공제 바꾼 내역

이마트 : 20만원 (사업용도로사용)

주유비 : 15만원 (사업용도 및 개인용으로사용)

참고로 차는 사업등록안된 준준형 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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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 사용액 중 일부는 공제를 받고 일부는 불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공제액과 불공제액은 모두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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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더라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것이라면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2. 이마트는 공제로 바꾸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이하의 일반 업종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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