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있는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 및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제 이름으로 몇개 있습니다.
사업자카드 등록해서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분리 잘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신고 및 연말정산을 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자카드로 500만원정도의 신용카드의 총 매입이있습니다.
거기서 200만원이 공제대상이고 300만원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300만원을 직장인 연말정산에 해당 사업자카드를 포함시키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불공제대상 300만원을 홈텍스에서 , 신용카드매입내역변경? 거기서 보니까
당연불공제, 선택불공제가 있더라구요.
사업에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공제로 변경을하고 다시 계산하여 제출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선택불공제 - > 공제 바꾼 내역
이마트 : 20만원 (사업용도로사용)
주유비 : 15만원 (사업용도 및 개인용으로사용)
참고로 차는 사업등록안된 준준형 자동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 사용액 중 일부는 공제를 받고 일부는 불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공제액과 불공제액은 모두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더라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것이라면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2. 이마트는 공제로 바꾸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이하의 일반 업종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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