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간재 수입 시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이 포함되어 FTA 특혜를 신청하려면, 복합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즉,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관이 원산지 판정에 의심을 가질 경우, 추가로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등의 서류를 추후에 검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검증대응은 수출자가 진행하게 되지만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