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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망둥어45
알뜰한망둥어4522.05.0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칠레, 아세안 쪽으로 관세발생하는 제품을 수출 중입니다.

칠레는 통일서식 자율발급, 아세안은 AK Form 이라는 건 아는데..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원산지 증명서발급 할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할 시에 같은 HS CODE 상품이지만 모델이 수십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3. 인증신청 시 제출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경우 아직 증명서 발급 진행 전단계 이기에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인증수출자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 서류첨부 면제 및 당일 승인의 혜택을 볼 수 있어 권장드립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그리고 HS CODE 6단위별로 신청하는데, 대표모델로 신청하고 나머지 모델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의 HS CODE 6단위인데 모델/규격이 수십개라면 대표모델을 정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력이 없다면 공란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서식 하단에 신청업체의 명판/직인을 날인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궁금하신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 증명서발급 할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간편하게 하기 위한 특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인증수출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인증수출자제도(AEX)의 개념과 필요성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5268313 )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할 시에 같은 HS CODE 상품이지만 모델이 수십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은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모델규격은 상관없습니다.

    3. 인증신청 시 제출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경우 아직 증명서 발급 진행 전단계 이기에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될까요.?

    - 맞습니다. 처음이시면 자재명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결정기준 등 맞추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아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인증신청시 교육점수가 일정이상 되어야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들은 경우에는 관세사 없이는 인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원산지 증명서발급 할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일부 협정(한-EU FTA / 한-영 FTA 등)에는 수출물품의 금액에 따라 수출자 인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협정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하는 서류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할 시에 같은 HS CODE 상품이지만 모델이 수십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같은 HS code만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품목을 구분할때 HS 6단위로 구분하기에 모델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인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3. 인증신청 시 제출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경우 아직 증명서 발급 진행 전단계 이기에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될까요.?

    -> 증명서를 발급한적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기존의 발급이력이 있다면 이를 기록한 작성대장, 발급대장을 제출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훈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원산지 증명서발급 할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증수출자 제도는 반복적인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수출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체의 상황에 따라 수출 건별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할 시에 같은 HS CODE 상품이지만 모델이 수십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인증수출자의 신청은 HS CODE 기준이 아닌 모델 기준입니다. 따라서, 동일 HS CODE로 분류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각 모델별 원산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인증신청 시 제출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경우 아직 증명서 발급 진행 전단계 이기에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 아직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이 업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은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위 답변이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기훈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원산지 증명서발급 할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칠레나 아세안 모두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이 가능합니다.

    칠레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아세안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경우 CO발급 시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발효되어 있는 FTA 협정 중 인증수출자가 있어야만 FTA C/O발급이 가능한 협정은 한-EU, 영국 FTA 및 RCEP 이 있습니다.

    다만, 한-EU, 한-영 FTA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만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강제되고있고,

    RCEP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없는 경우에도 기관발급 C/O 발급은 가능하고, 인증수출자가 있는 경우 자율발급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할 시에 같은 HS CODE 상품이지만 모델이 수십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협정별/HS CODE 6단위별로 받도록 되어있어서, 실제 인증을 취득할 때 6단위가 같은 품목이 다수 있다면 대표품목 1개에 대한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인증취득은 한개에 대해서만 제출하지만 여러가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각각 원산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3. 인증신청 시 제출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경우 아직 증명서 발급 진행 전단계 이기에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될까요.?

    네 공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란으로 두되 명판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경우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 등)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