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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강아지240
고매한강아지24021.11.28

납입면제...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료 납입면제형이 들어간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납입면제가 됐다고 하던데..

여기서....제가 19년도에 암 진단받고 보험청구를 이번 21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보험 청구하기 전까지...그러니까...2년 가까이를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

주위에서 들으니까 납입면제면 암 진단 받은 19년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후 암 진단까지 1년이 안됐따고 그 전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고..지금부터 보험료 납입면제가 된다고 하네요...

보험약관에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나면........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부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누구 말이 맞나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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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암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금은 감액기간이니

    절반만 지급 받았을것이고

    납입면제는 진단시점으로 부터 보험사는 잔여 보험료를 일시납 처리로 완납으로 됩니다.

    진단시점부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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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입 면제가 되고

    있으시다면 보험이 유지중 이므로 환급은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단 보험을 완전 해지

    하신다면 일부 환급은 받을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납입면제가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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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에답변드립니다

    납입면제라는건 암진단 이후

    앞으로 낼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걸 말합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면 앞으로 보험료를 안내도 됩니다

    ​납입면제는 진단시점이 청구시점입니다

    보험료 청구 이후 심사를 통해 납입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간은보통 1달정도 걸리며 납입면제가 확정될때까지는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 진단이후 청구를늦게했다고해서 그 기간에 냈던 보험료를돌려주지는않습니다

    예를들어8월에 심사가 들어갔다면

    한달정도기간후에 납입면제가 되고 환급금은 없다고 보시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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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은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납면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약관의 확인이기에 약관을 검토 하시거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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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 먼저 보험상품(보험사) 규정에 따라 다를수는 있습니다.

    제 개인의견을 드리자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된 시점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한 상태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시점이 확인 되야 하는데,

    이는 진단서나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셨을테니 확인이 될것이구요.

    담당설계사는 그런부분 잘 모릅니다.

    그 설계사가 속한 지점의 지점장이나 총무와 얘기하시는게 빠를것 같구요.

    못돌려준다고 한다면 정확한 근거(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민원처리 하셔야 합니다.

    보험협회보다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하시구요.

    다만, 질문에서 정확히 알수 없는 부분이..

    가입시점이 언제인가요?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후 1년이 안됐다고 질문에 적어 주셨는데요.

    보험가입후 1`년이 안되서 암진단을 받으셨다면,

    얘기가 복잡해 집니다.

    상품에 따라 보험금감액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상부분도 정확히 확인해 봐야할것 같습니다.

    몇가지 더 정확한 사항을 가지고 재문의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가입시기

    - 암진단시기

    - 보험청구시점

    - 가입상품의 면책/감액기간 (약관)

    - 해당보험사의 대응(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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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해순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가입후 1년내 암진단 받으셨다면, 진단비가 보통 50%이내 등등 보험회사 면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분이 그 부분 말씀드린것으로 보여집니다.

    2. 납입면제 부분: 청구시점 이후 납입면제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 부분은 고객센터나 보상팀 설계사분의 자문을 구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3. 이미 낸 보험료 돌려주는 것(보통 '페이백 상품'이라 함)은 그런 특약이 있는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다. 아는 범위에서 설명 드렸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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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를 일단 보아야 하겠지만 시일이 지나더라도

    일반적으로 확진이 되었던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고 확진 날 이후로 낸 월 보험료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이 된 시점 기준으로 납입 면제!! 그 뒤로 낸 보험료는 다 돌려받으시면 되는 거고 보험가입 후 1년 이내 진단이기 때문에 진단비는 50%만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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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시 납입면제가 되는 상품이라면 암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일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됩니다.

    또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청구가 늦어져서 보험료를 납입한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금청구 서류 접수부터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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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상에 진단확정후 납입면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맞을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보험사 고객센터와 이야기 해보셔야 되며 문제가 생길시 약관을 정확히 따질수 있는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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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담보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존재하는 담보 중 하나 입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감액기간에 해당하여 해당 설계사 납면 이후 접립 보험료 환급이 불가 하다 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납입 면제를 받았더라도 암에 대한 담보를 제외한 모든 담보는 보장을 계속 받으십니다.

    또한 적립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해지를 원하시면 환급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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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료는 암진단일로 소급되어 환급됩니다. 약관에서도 진단확정이후 즉, 납입면저 사유발생일 부터 납입면제가 이루어진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진단확정시점으로 소급하여 환급처리해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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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상품들은 납입면제 이후 보험료 면제 뿐 아니라

    기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돌려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려주겠죠

    그리고 납입면제는 진단시점이 청구시점입니다

    보험료 청구 후 심사를 통해 납입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간은 1달정도 걸리며 납입면제가 확정될때까지는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진단후 청구를.늦게했다고해서 그 기간에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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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보험 약관과 증권이 모든것을 설명하게됩니다. 납입면제특약이 들어가있는 경우 약관에서처럼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이 확정나는 경우에 보험료 면제 특약의 효력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보험에서 암 보장 개시일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보험의 경우 가입 후 90일 이상이 되어야만 보장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약관상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보장 개시 이후 1년 이내에 암이 발병하면 보장 금액의 절반만 보장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암보험의 특징입니다.

    가입 후 1년이 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고, 진단금을 2년이 지난 후에 청구하셨다면 진단금의 절반만을 수령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그 전에는 암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전제하에 진단금을 모두 받는 것이므로 차후의 보험료만 납입면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진단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수령하고 차후부터 납입면제를 받으시든 혹은 진단금을 절반만 수령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으시든 가입자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발병 자체라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만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일에 건강부터 잘 챙기시고 빠른 시일 이내에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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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암진단 확정일 기준으로 그달부터 보험료납부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보험금청구를 했다면 고객이 보험료반환요청을 하지않아도 과청구된건 돌려주게돼있습니다. 안돌려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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