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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를 하게되면,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안하면 되나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게되면,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안하면 되나요?

인적공제와 별로도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500만원이하)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별도로 연말정산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인적공제 대상자를 반영하여 배우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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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은 본래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