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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22
유연한재칼22224.01.27

우회전 할 때 혹은 좌회전 할 때 한번에 차선 변경할 수 있는 차선 수와 면허 시험장 나올때 상황

예를 들어 우회전 할 때 편도 3차선인 도로일 때 몇 차선 까지 갈 수 있나요? 우회전 하자마자 2차선으로 가도 되나요? 아니면 1차선 까지 쭉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3 차선까지만 갈 수 있는 건가요?

또 아래 사진과 같이 도로주행 시험 볼 때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라 해서 계속 멈춰 있어야 하나요?

사진에서는 전방에 신호등은 좌회전하는 차들에게 만 신호를 주는 신호등이고 왼쪽에 보행자 신호등은 보이는데 이때는 뭐 일시정지 후 갈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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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해당장소에서 트럭이 주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우회전에서는 맨 끝차선으로 진입했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시고 차선변경하셔야 합니다. 다이렉트로 1차선까지 주행하시면 차선변경위반으로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차량은 멈췄다가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멈춰야 하고요.

    특히 우회전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신호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빨간불상태에서는 우회전할때 정지해야됩니다. 보행자신호가 꺼지고 우회전신호도 초록불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출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점잖은호랑이161입니다.

    우회전후 바로 진입 하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고 사고가 나지않는다면 몇차선을 가도 되겠습니다.사고나면 무조건 차선변경차가 가해자 입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만 보고 이야기 하시면 보행자가 없으면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합니다.가도 된다 입니다.사고가 나면 백프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