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에서 건너편 차선의 수가 동일한데 도로 바닥에 우회전만 또는 좌회전만 표시되어있는 차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회전차선 또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주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 바닥의 표시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이 맞으시나 건너편 차선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직진 주행을 하시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통행방법에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노면에 있는 표시는 '안내표시'이지 '지시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진 차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표시이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합니다. 다, 좌. 우회전 차선에 직진금지표시가 있다면 직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표시상 직진이 금지된 구역(직진 표시에 X 표가 되어 있는 곳)의 경우 직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곳이라면 직진이 허용되는 곳이며 이 부분은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