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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3

타인의 보험료가 내 계좌에서 이체됬을시 어찌해야되나요?

운이 나쁘게도 타인의 보험과 본인의 보험이 같은날짜에 등록이된상태,

보험설계사 실수인지 보험사측 전산오류인지 모르겠으나

타인의 보험료가 본인의 계좌에서 수개월동안 이체가 되었는데 이경우 민,형법상 조치를 취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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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 손해액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타인보험료 )

    이미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로부터 사과와 손해액 돌려드린다고 답변들었을 겁니다.

    원인은 모르나 말도 안되는 오류를 범한점이 괴씸하기 때문에 징벌적 조치를 하고 싶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질문자님이 피곤해 집니다.

    - 손해액이 크지 않고

    - 고의성이 입증이 되지 않고

    - 실수에 대한 조치가 바로 이루어 질것 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상고발대상은 아니구요.

    민사상 피해를 소송할수 있으나, 그과정에 수반되는 질문자님의 시간적비용이 너무 큽니다.

    금감원에 업무처리에 관한 민원을 제기 할수 있으나

    이또한 보험사에 돌아가는 문책/질책 보다는 질문자님의 시간적손해가 더 클것같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하셔서 보험사를 혼내주시구요)

    괴씸하지만, 저라면 스트레스 안받고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과와 손해액보상을 받는거로 끝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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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가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피보험자가 타인이고 보험계약자가 본인아니신지요?

    자동이체계좌가 본인의 명의가 아니면 가입진행이 안될텐데

    어떻게 그런일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진짜 잘못된거라면 보험사측 실수이니 그에 타당한 조취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조취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법조인에게 상담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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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병곤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아마도 님의 실수 보다는 담당 보험설계사나 회사의 잘못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님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체가 되고 있나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 계약 건에 대해서님의 계좌에서 인출되고 있는 것은 확인된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보험사 민원실에 가셔서 인출되고 있는 계약 건의 청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계약서에 자필로 계좌번호를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임의로 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는 계약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곧 계약자라 함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면 님이 그 계약의 계약자가 된다는 뜻이 되는 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당시 계약했던 보험설계사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은 가입한 보험사의 민원실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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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황당한 경우를 겪으셨군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형법상 조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개인 정보를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실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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