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 손해액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타인보험료 )
이미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로부터 사과와 손해액 돌려드린다고 답변들었을 겁니다.
원인은 모르나 말도 안되는 오류를 범한점이 괴씸하기 때문에 징벌적 조치를 하고 싶으실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질문자님이 피곤해 집니다.
- 손해액이 크지 않고
- 고의성이 입증이 되지 않고
- 실수에 대한 조치가 바로 이루어 질것 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상고발대상은 아니구요.
민사상 피해를 소송할수 있으나, 그과정에 수반되는 질문자님의 시간적비용이 너무 큽니다.
금감원에 업무처리에 관한 민원을 제기 할수 있으나
이또한 보험사에 돌아가는 문책/질책 보다는 질문자님의 시간적손해가 더 클것같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하셔서 보험사를 혼내주시구요)
괴씸하지만, 저라면 스트레스 안받고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과와 손해액보상을 받는거로 끝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