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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별이 유난히도 밝은...23.01.19

이체계좌에 잔고가 있는데 제날짜에 보험료가 이체되지않고 후에 이체가될시에 보험가입자가 연체료 부담해야 하는건지요?

이체계좌에 잔고가있는데 보험료가 저날짜에 이체되지않고 추후 이체가될시에 보험가입자가 연체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보험사에 이의제기시 연체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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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휴일이나 주말 등에는 이체되지 않고

    다음 영업일 등에 이체되는 것은 질문자님이

    연체 수수료 등을 납부하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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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정해진 날짜에 납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료에 대한 연체수료료과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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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다음날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따로 납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 해당일자에 납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체료가 따로 부과되는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이체 처리로 하시는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이체 일자의 경우는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해당 일자를 확인하셔서 미리 입금을 해두시면 되는데, 보험료는 하루에 1번 자동이체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오후 6시~6시 30분쯤에 이체가 됩니다. 이 시간대에 입금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으시니 이 점만 잘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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