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물품관련 관부가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 11. 05. 22:36

직구시 개인 한도 내의 금액으로 관부가세를 내지 않은 직구품은 중고가 아니면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도 이상의 금액을 구매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한 직구품이라면 미사용품을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였건 납부하지 않았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취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 면제한도 내의 금액이건 초과하는 금액이건 그 물건을 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지 판단하여 납세의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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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들여온 200달러 이하의 물건, 혹은 그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150달러 이하의 물건(관세면제항목)을 재판매하는 건 관세포탈, 밀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매되는 물건들은 판매 목적이 아닌 실사용 목적으로 들여와 관세가 면제되어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중고 물품이 아닌 직구 미개봉, 직구 새 상품이라고 적혀있는 물품을 세금 신고 없이 판매하면 불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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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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