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향기로운날다람쥐297
향기로운날다람쥐297

직구물품관련 관부가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구시 개인 한도 내의 금액으로 관부가세를 내지 않은 직구품은 중고가 아니면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도 이상의 금액을 구매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한 직구품이라면 미사용품을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