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시 개인 한도 내의 금액으로 관부가세를 내지 않은 직구품은 중고가 아니면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도 이상의 금액을 구매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한 직구품이라면 미사용품을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