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였건 납부하지 않았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취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 면제한도 내의 금액이건 초과하는 금액이건 그 물건을 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지 판단하여 납세의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