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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7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관세를 안물으려면 직구할 때, 합산과세를 피해서 하라고 하던데요. 한 국가에서가 아닌 여러 나라에서 직구했을때도 합산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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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른 판매자, 다른 악기, 같은 날짜 구매, 합배송시 B/L이 하나로 보여, 합산과세 여부를 떠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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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쉽게 하나의 운송장으로 왔는데 이를 면세범위 맞춰서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거나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로서 면세범위에 맞춰서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직구를 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 2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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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동일한 BL로 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합산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에서 직구한다는 내용은 여러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과세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품목을 여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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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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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직구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됐으나 작년에 고시가 개정되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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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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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여러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물품을 합쳐서 합배송하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면 예외적으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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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산과세는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이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에서 직구했을때에는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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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날에 입항되는 물품 등에 대해 합산과세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규정이 개정되어 다른 날 구매하였거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내역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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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의 경우 면세한도를 악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합산이 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선적지연 등 구매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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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구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물품이 아니라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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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정책상 합산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기에 보통은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들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목적으로 분할신고 하는 경우


    2. 동일날짜에 동일 구매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예 : 동일일자 신고)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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