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일러스트를 모아 놓은 앱에서 이미지를 보고 수작업으로 비슷하게 따라서 그린 후 상품을 판매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미술품에 대해서 이를 이용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