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영상을 촬영하다 실수러 사람 얼굴이 나오면 불법인가요?

영상 촬영을 하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가게 알바생이나 행인의 얼굴이 나오면 불법인가요?

모자이크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촬영 자체는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길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 얼굴이 우연히 찍히는 건 보통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중요한 건

    촬영보다 사용(공개)입니다.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계속 비추는 경우나

    얼굴이 명확한데 동의 없이 유튜브/영상 업로드는 초상권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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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네. 그 영상을 혼자 보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동이 보는 SNS에 게시할때에는 해당 영상에 나온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못했으면 모자이크처리를 해야 합니다.

    초상권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다수의 사람중 특정사람의 얼굴이 특정되는 경우 영상을 업로드 하고 싶으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행사나 집회나 공연같은 공개적인 행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