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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느시122
공공장소에서 영상 촬영시 우연히 행인의 얼굴이 나온것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만일 의도적으로 촬영한거면 불법인가요?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촬영과정에서 우연히 순간적으로 스치거나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고 촬영된 정도라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민법 제750조를 기초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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