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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침팬지80
신랄한침팬지8023.01.17

유투브에 영상을 업로드 할때 지나가는 행인 얼굴이 노출되면 초상권에 걸리나요?

번잡한 환경에서 영상을 촬영하다가 많은사람이 영상에 담겼는데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인물 클로즈업 한것도 아니고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 영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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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도 그가 특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초상권침해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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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노출된 정도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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